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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구합23584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의 불법증차 1)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중 2009. 3.경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경우 허가대수 제한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살수차) 2대를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였고, C구청 화물자동차 등록담당 공무원인 D을 통하여 같은 구청 화물자동차 인허가담당 공무원 E로부터 별도의 증차 서류 없이 증차 허가를 받아, 총 176대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등록하고 이후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변조하는 등 수법으로 허가대수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등록을 하였다. A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이에 연계된 차량등록번호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유통시켰다. 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A은 2014. 10.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차량 양수 등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A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한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최종양수 받아 2016. 12. 13.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다. 2) G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원고로부터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은 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수탁차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에 사용하였다.

3 피고는 G의 청구에 따라 2017. 1. 3.부터 같은 해

3. 10.까지 합계 1,851,409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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