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380,885원 및 그 중 별지 고객별 이자수입...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6. 피고 A과 여신(한도)금액 840,000,000원, 460,000,000원의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218,400,000원, 119,600,000원의 각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약 72회의 대출을 받았는데 별지 고객별 이자수입/원금상환예정명세 기재와 같이 2017. 9. 25. 기준 대출잔액은 256,620,245원, 연체이자는 23,668,818원, 미수이자는 37,091,822원으로 합계 317,380,885원(= 256,620,245원 23,668,818원 37,091,822원)의 대출원리금이 남아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15. 12. 28.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권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B,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 6.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에게 가액배상으로 240,543,32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50398호)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항소(대전고등법원 2017나14459호)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