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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21340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91,837원과 그중 33,739,861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계약 및 근보증계약의 체결 1)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2007. 3. 29. 주채무자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 사건 대출). 위 약정에서 여신기간만료일(변제기)을 공란으로 두었으나, 추후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이 매년 연장되어 최종 변제기는 2011. 12. 29.이 되었다. 2) 피고들은 당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토마토상호저축은행과 각 근보증한도액을 7,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A은 한정근보증계약을, 피고 B은 포괄근보증계약을 하였다.

나. 원고로의 계약이전과 C의 채무불이행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 2012. 1. 2.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C가 최종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2. 1. 17. 연대보증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2014. 8. 26.자 기준 미변제 원리금 잔액은 57,791,837원(=원금 33,739,861원+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24,051,976)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부터 7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근보증 한도액인 75,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7,791,837원과 그중 원금 33,739,861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C 채무에 대한 기한 연장 당시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피고로부터 연장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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