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
1) 2015. 11. 18. 피고 롯데캐피탈과 사이에 전자문서 형태로 대출금 2,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롯데캐피탈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2016. 6. 20.경 대출잔액은 18,921,111원이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 2) 2015. 12. 31. 피고 하나캐피탈과 사이에 전자문서 형태로 대출금 2,000만 원, 대출만료일 2020. 1. 5.(48개월)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하나캐피탈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6. 6. 20.경 대출잔액은 18,980,69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3) 2016. 4. 22. 피고 유니온은행과 사이에 전자문서 형태로 대출금 2,5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유니온은행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2016. 5. 9.경 대출잔액은 24,522,097원이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고 한다
). B과 C은, B의 아버지인 A의 인적사항 및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 등을 도용하여, B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신청인이 A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걸려오면 C이 전화를 받아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하나캐피탈 대출 범행 (이 사건 제2대출 관련 B은 2015. 12. 31.경 PC방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의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 및 위 경남은행 계좌 등을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C은 같은 날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