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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나3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4.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0,000,000원을 변동금리 적용, 여신기간 만료일 2009. 4. 6.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08. 4. 4.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 한도액 240,000,000원,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0. 8. 31.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 한도액 160,000,000원,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8.부터 2012. 12. 4.까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을 하였는데, 2012. 12. 4. 대출금액을 120,000,000원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3. 4. 4.로 변경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경 약정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의하였다.

마. 2016. 11. 3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원금 120,000,000원, 이자 70,507,213원으로 합계 190,507,213원이고, 은행여긴거래기본약관에 따라 2015. 1. 30. 이후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잔액 190,507,213원 및 그 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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