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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9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전체 매출액 중 환전의 결과로 취득한 수익 만이 추징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영업하지 않은 기간은 추징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월 매출액을 1,000만 원으로 보고 위 금액에다 위 게임 장 운영 기간 전부를 곱하는 방법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34,045,903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2 항은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이하 ’ 범죄수익‘ 이라 한다) 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매출액 중 환전의 결과로 취득한 수익 만이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2 항의 범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과 같은 게임 장 사업자는 오로지 게임 장 이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 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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