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80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4. 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평택시에 있는 (주)지오인터네셔널에서 근무하는데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년 48.96퍼센트 이자를 가산하여 매달 13만 원씩 2년 동안 원리금을 동시에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지오인터네셔널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 16:00경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직장의료보험증, 한신정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중등도의 정신지체 상태에서 E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