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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5. 서울 구로구 D빌딩 3층 C(주)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해 “300만원을 신용 대출해주면 35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달 21일 158,000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같은 날 고소인의 회사 법인통장 기업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통장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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