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가.
(1),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0.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은 2010.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각 위증범행 피고인들은 2009. 9. 30.경부터 2009. 10. 25.경까지 서울 양천구 H오피스텔 105호, 106호 `I`에서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물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위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2009. 11. 초순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위 `I`에서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씨어택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각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매일 23:30경 무렵부터 게임장의 손님들을 내보낸 뒤 수익금 정산작업을 하였고, 정산방식은 피고인 B이 게임기와 연결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정산지를 작성하면 피고인 C이 정산지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현금을 세어 피고인 A, B에게 즉석에서 동업지분별로 정산지와 함께 정산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었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정산금 중 일정액을 정산작업 도중 또는 정산이 끝날 무렵 게임장이나 게임장 부근에서 현직 경찰공무원이자 중학교 후배인 J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2차례에 걸친 `I`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단독업주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