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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단17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0. 3. 13. 23: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당구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기를 피고인의 것으로 허위 자백해 달라’는 취지의 D의 교사에 따라 허위로 자백하기로 마음먹고, 사행성게임기 단속을 나온 부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누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했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E당구장의 실업주로서 2010. 3. 9.경부터 현재까지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100점에 1,000원씩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해 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2. 3. 1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도 담당 경찰관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인터넷 서버 구축 관리업체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리랜서 K을 통해 인터넷 서버 납품을 할 것이 있는데, 220만 원을 먼저 K 쪽에 전달을 하면 2012. 4. 15.경 수수료로 250만 원을 받아올 수 있으니, 일단 22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피고인의 지인일 뿐 인터넷 서버 납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K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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