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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8 2014고단24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핀플러스게임기 8대(증 제1호), 노트 1권(증 제15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상가 내 ‘G’를 운영하는 자이고, H은 위 F상가 내 ‘I’를 운영하는 자이며, J, K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공급받아 충주 지역에 유통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J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1.경 충주시 L에 있는 M원룸 201호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N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4대를 504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O 등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60대를 2,464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H, K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K과 공모하여, H이 K으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구입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게임기를 건네받아 K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2. 7. 5.경 서울 영등포구 F상가 3층 바열 39호 ‘I’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6대를 288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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