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대 136.8㎡와 그 지상의 연와조 평옥개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5. 2. 13., 잔금 10억 4,000만 원은 2015. 3. 1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하였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계약 이후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진행 관련 서류 발급 및 제공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종로구 D 서측 일대 582,297㎡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데,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은 제한 예외대상이나 3층 이상의 신축ㆍ증축 등은 예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4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데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4층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