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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2637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629,3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9.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석재 도 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2. 1. 1.부터 2018. 3. 26.까지 ‘D’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석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 중 54,629,3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629,3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3 자 변제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 주식회사가 2016. 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 주식회사가 실제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소멸 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또, 2016. 2. 부터는 원고와 사이에 석재를 공급 받을 때마다 바로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현재 남아 있는 물품대금 채무는 2016. 2. 이전에 공급 받은 것에 대한 것으로 민법 제 163조 제 6호가 정한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8. 2. 14.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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