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06. 4. 25. 대구 남구 D 대 250.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11. 17.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E, F, G(이하 위 3인을 ‘E 등’이라 한다)는 협소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사람들이고, 주식회사 K가 2016. 11. 15. 위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 F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이 사내이사로, G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G는 원고들의 아들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9. 채권최고액 236,6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M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M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M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 11. 17. 접수 제185030호로 2016. 11. 17.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 11. 17. 접수 제185031호로 2016. 11. 17.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2016. 11. 17. 접수 제185032호로 2016.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 11. 17. 접수 제185033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