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2고단1137』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1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을 지시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흰색 메가젯 125cc F 오토바이 1대 및 영업준비금 2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음식대금 5,5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가방, 오토바이, 영업준비금 및 음식대금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55,5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15.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I’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을 지시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J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은 다음 음식대금 580,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 오토바이 및 음식대금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13고단38』
가.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16.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