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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9992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3. 6. 25.까지 의류의 봉제 작업을 하였으나, 그 임가공비 중 15,000,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5.자로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어서 위 미수금액 15,000,000원을 확인하여 준 사실, 위 지불각서를 신뢰한 원고는 다시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4. 9. 26.까지 의류의 봉제 작업을 하여 주었으나, 그 임가공비 중 10,106,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서 미수금 합계 금액 25,106,000원을 확인하여 준 사실, 그 미수금은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수금 중 2,000,000원을 2014. 12월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의류원단, 완성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불량제조를 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과 원고가 청구하는 미수금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 임가공비 25,10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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