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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48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골판지상자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필름대금 4,438,260원, 목형대금 5,770,000원, 디자인 맥작업 대금 2,900,000원 합계 13,108,260원(갑 제4호증의 1)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미수금 중 C에 대한 6,653,620원, D에 대한 2,022,300원, E에 대한 3,053,400원 합계 11,729,320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37,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21. 작성된 거래처 미수금 인계인수서(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인계인수서’라고 한다)에는 미수금 액수가 C에 대한 6,653,620원, D에 대한 2,118,600원, E에 대한 3,053,400원 합계 11,825,6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1. 원고와 피고 간에 거래처 미수금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 피고는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액은 필름, 목형이 이상 없이 인계인수함과 동시에 잔금 전액을 지불한다.

2. 원고는 상기 거래처 미수금을 포기하고 피고 소유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미수금 정리, 임가공비(2015년 6월, 7월) 및 필름, 목형 인계인수를 위해 쌍방이 성실히 협조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인계인수서에 미수금, 임가공비 및 필름, 목형의 인수인계까지 기재되어 있음을 보건대 위 인계인수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정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그 정산금을 11,825,620원으로 산정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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