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나9875
임가공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임가공비 미수금 채권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0. 6. 30.부터 2012. 9. 21.까지의 임가공비 미수금 채권액이 총 30,676,596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2. 5.경까지 원고로부터 총 56,791,844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2010. 7. 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에게 임가공비 총 51,8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가공비 미수금 채무액은 4,941,844원(= 56,791,844원 - 51,850,0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공급연도 일자 금액 2010년도 2010. 6. 30. 3,027,904원 2010. 7. 31. 7,478,413원 2010. 8. 30. 3,636,765원 2010. 9. 30. 795,674원 2010. 10. 30. 2,379,655원 2010. 11. 30. 5,267,257원 2010. 12. 30. 7,795,619원 2010년도 합계 30,381,287원 2011년도 2011. 10. 24. 5,471,403원 2011. 12. 21. 2,239,154원 2011년도 합계 7,710,557원 2012년도 2012. 5. 31. 18,700,000원 2012년도 합계 18,700,000원 총합 56,791,844원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임가공 용역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30.부터 2012. 5.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6,791,844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임가공 용역 이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한 임가공 용역이 있다고 다투나,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1,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임가공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0. 7. 23.부터 2012. 7. 23.까지 원고의 계좌로 총 84,9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