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19가합63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31.부터 20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 피고 B에게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1. 21. 차용금 2억 6,000만 원, 변제기한 2013. 3. 25., 이자 연 30%,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D, 연대 보증인 피고 B, E으로 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2. 21.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4억 원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8. 6. 30.까지, 1억 원은 2018. 8. 25.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8. 11.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인천 부평구 F 건물 G 호, H 호, I 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로 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5.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이 2020. 5.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J가 건설 중인 건물 인천 중구 K 생활 숙박시설 L 호, M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하여야 하며, 위 J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생활 숙박시설 2개 호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갈음한다.

3. 건축주 J가 건설 중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소유권이 전이 되지 않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원과 위약금 5,000만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4. 건축주 J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시 원하는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준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원고는 이 건으로 추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민 ㆍ 형사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청구하자,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