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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122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주택(서울 양천구 E 소재 다세대주택 2층 중 제1층 제101호)을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 앞으로 마쳐졌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의 채무 2,0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만 원 주택담보 대출금채무 1,000만 원)을 B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매매대금 잔금채권 1억 1,000만 원을 가진다.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C는 위 매매대금 잔금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C는 다음 세 경우 중 하나의 형태로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B와 각자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중 일부인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C는 자신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피고 C가 실제 매수인이라면, 원고에게 계약서 기재대로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주택 편취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편취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이라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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