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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8구합83321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원고가 피해학생을 욕하고 때리는 등의 행동을 3월부터 몇 차례 함(피해학생은 해당 학생이 언제부터 했는지만 기억하고 정확한 날짜와 횟수를 기억하지 못 하나,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자세히 누가 기재함). 교실, 복도, 수업 끝나고 방과후 교실로 이동하는 상황 등에서 일어난 일임.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4.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치원인(이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5, 7호,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급교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각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회의록과 원고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에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소송과정에서 비로소 담임교사 상담일지를 통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실체적 하자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인 피해학생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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