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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누73087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및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피고의 2015. 7. 22.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의 부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의 2015. 6. 8.자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처분의 적법 여부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E, F, G의 관계 원고, E, F, G는 2015년 당시 서울 D초등학교 3학년 1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2015. 5. 11. (월) G의 상처를 발견하게 된 경위 1) G의 모친인 H(이하 ‘G 모친’이라 한다

)은 2015. 5. 11. 16:30경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G를 목욕시키다가 G의 하복부와 성기 사이에 있는 멍을 발견하였다. G는 상처 발생경위에 대하여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G 모친이 계속 설득하자 ‘원고가 고추를 꽉 꼬집으면서 “너, 이거 선생님한테 이르면 선생님과 친구들이 니 고추 다 보자고 해”라고 했지요’라고 말하였다. 2) 이어 G 모친은, G의 양쪽 무릎 아래 정강이, 양쪽 허벅지, 좌측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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