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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7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20: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5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오른발로 수회 때려 치료 기일 불상의 좌측 뺨 2cm 길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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