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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40 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46 세) 이 버릇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인근에 위치한 ‘D’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4.5cm, 전체 길이 37.5cm) 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시비가 계속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쇄골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해 분위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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