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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0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5,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2호를 2014. 6. 3. 180,000,000원에 분양받은 D에게 2015. 4.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5. 12. 1.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6438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취소되었고, 2015. 12. 11.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제4면 제17행의〔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의 1, 2를 추가함 제4면 마지막 행의 각주를 삭제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에스앤씨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의 의미로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관리신탁계약 제27조 제2항, 특약사항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들 중 원고가 C에게 매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4. 22. D에게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공급가액인 591,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그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에스앤씨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미 기성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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