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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32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은 2014. 9. 11. 피고와 광명시 D에 신축하는 E 상가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은 2015. 10. 13. 피고의 동의하에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고 2016.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14. 6. 23. 건축허가 당시의 도면상으로는 전면 폭이 5.3m이고 출입문과 오른쪽 벽 사이가 폭 약 1m 가량의 석재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5. 5. 31. 허가사항변경 당시의 준공도면상으로는 전면 폭이 4.5m으로 줄면서 면적 역시 감소하고 출입문과 오른쪽 벽 사이가 폭 0.74m의 석재로 시공하도록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광명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분양담당자는 2014. 9. 11. 분양계약 당시 원고 A에게 건축허가도면이나 준공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상가건물 전면의 출입문이 오른쪽 벽에 맞닿아 있어 상가 전면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도면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분양계약 당시 제시받은 도면과 달리 상가 전면의 노출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원고들은 상가가치 하락분 20,473,500원, 일실수입 18,987,5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49,461,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9,46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분양담당자가 2014. 9. 11. 분양계약 당시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전면의 출입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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