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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고단351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형 질변경 및 무단 신축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임야의 소유자인 C의 아버지로, 위 임야를 실제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남시 장의 허가 없이, 2014. 10. 경 포크 레인으로 위 임야에 있는 풀을 긁고, 땅을 다지는 방법으로 약 1289㎡ 넓이 임야의 형질을 변경 하였으며, 2015. 3. 경 위 임야에 컨테이너 창고 2동을, 2017. 2. 경 위 임야에 컨테이너 창고 1동을 각 무단으로 신축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하남시 장의 허가 없이, 2015. 7. 경 포크 레인으로 위 임야에 있는 풀을 긁고, 땅을 다지는 방법으로 약 1,653㎡ 넓이 임야를 대지 화하여 야적장을 만들고, 그 곳에 컨테이너 6동, 철 파이프 창고 1동을 무단으로 신축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불법 신축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 경부터 2017. 7. 2. 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를 원상 복구하라는 하남시 청의 시정명령을 2017. 6. 5. 경 수령하여 그 시정명령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경부터 2017. 7. 2. 경까지 위 1의 나 항 기재 위반행위를 원상 복구하라는 하남시 청의 시정명령을 2017. 6. 5. 경 수령하여 그 시정명령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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