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2008. 6. 19. 부실채권 및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5. 4. 7. 부실채권매입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4. 22. 부실채권 매입매각에 대한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98826호로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9. ‘소외회사 및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3,303,539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5. 12.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 B는 2016. 4. 28. 소외 회사, F, G 주식회사, H 유한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등이 172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경매 배당금 수령 후 잔존하는 원금 합계 12,452,868,788원 상당의 채권을 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 등(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과 피고 B(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 ① “양도대상채권”은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경매 배당금 수령 후 잔존하는 모든 채권. 양도인이 가진 별지 목록 각 채무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이에 부속하는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