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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1 2015가단922
인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6. 5.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78,98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제작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6,37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인쇄대금 72,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3. 2.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위 나머지 인쇄대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답변서에서 2014. 12.경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주장하자 원고가 이를 자인하여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인쇄롤 중 동조(무뉘맞춤) 인쇄롤은 규격이 맞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나머지 인쇄대금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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