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58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00,000원과 그중 83,6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12. 20.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8,600,000원과 그중 83,600,000원에 대해서는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20.부터, 15,000,000원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원고가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20.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