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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7 2017가단59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5. 9. 19.경 피고와 거제시 C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9.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15개월의 관리비 450,000원(= 30,000원 × 15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9,550,000원(= 40,000,000원 -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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