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1: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 등을 주먹으로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22:23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조사실에서 위와 같이 D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가방을 위 H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발로 그곳에 있던 책상과 책상 위에 놓인 프린터, 모니터를 수회 걷어차 이를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위 물건들이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미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가 제출한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