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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1 2017가단45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7. 9.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8. 7. 31. 이 사건 지분을 C로부터 매수하고 1998. 8.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지분에는 1997. 9. 24.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C, 권리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았다.

3. 판단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C에게 18,000,000원을 빌려주면서(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는 3,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이 이 사건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2017. 10. 13.자 준비서면),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준 후 지금까지 C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1998. 7. 31.경에는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7. 31.경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이상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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