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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5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계금을 타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변제방법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보험료 대납 및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D의 소개로 알게 된 계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으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9.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 7구좌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계금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차용금을 변제하고 계불입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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