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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총 20개 구좌의 순번계를 만들려고 한다. 1개 구좌당 매월 1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해당 순번에 3,000만 원 및 월 6%의 이자(매월 18만 원)를 가산한 금액을 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채무 3,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1개 구좌의 계불입금은 내가 넣어줄 테니 추가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계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85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대납하기로 한 계불입금이 매월 6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은 차용금 등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위 순번계 3개 구좌에 대한 1회차 계불입금 명목으로 4,500,000원(= 1개 구좌 계불입금 1,500,000원 × 3개 구좌)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59]

1. 피고인은 2016. 4. 2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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