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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이 반대 차로 보도까지 진행하다가 멈추어 설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게 피해자들을 구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좋지 못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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