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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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