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길가로 옮긴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버린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평소와 같이 장사를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는 운전자의 시야에 별다른 장애를 줄만한 요소가 없고, 도로가에 민가도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위가 어둡고 안개가 많이 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11. 21. 가해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유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