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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행자인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밀려나 도로에 쓰러졌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험한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현장 주변이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담당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강압수사로 진정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면서 자수했던 점,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 F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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