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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4고단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9』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경까지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D마을 이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보성군은 전남 보성군 E에 F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인 D마을, G마을, H마을, I마을에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각 마을별로 2007년 9,928만원, 2008년 1억원, 2009년 1억원의 보조금을 마을 사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마을의 대표가 지정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보고서와 함께 노무비지급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성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기로 하였다.

2. D마을회 회칙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D마을 회관에서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D마을 명의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표지에 ‘회칙’, ‘D마을회’, ‘2008. 1. 3.’이라고 기재한 후 내용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회의,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이라는 제목과 그에 따른 18개 조항을 기재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마을회 회칙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21.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보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보조금 수령을 위한 D마을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축협 직원에게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마을회 회칙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1차 2007년 농로포장공사 사업(2008년 상반기 시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중순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D마을 회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성군청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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