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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6 2016나13900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E는 105,044,786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전남 고흥군 F리 소재 D마을, G마을, H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이다.

나. 피고 마을회는 2008. 4. 22.경 I에게 위임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남 고흥군 K 임야 476,2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약 1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은 잔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8. 9. 12. 위 매매계약을 포기하였다.

피고 마을회는 2009. 9. 25. I에 대한 매도위임을 철회하고,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다. I는 2009. 8.경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였던 피고 E가 마을주민들로부터 그 매도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 마을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피고 마을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2010. 6. 16.자 총회결의록을 위조하였고, 2010. 7. 초순경에는 피고 마을회의 규약서까지 위조하였다.

I는 2012. 7. 12.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152,432,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그 과정에서 I가 위조한 위 각 서류의 대표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I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인감을 가져다주었다.

I는 2010. 10. 4.경 피고 마을회가 주민 과반수 참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승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것처럼 총회결의록을 위조하여 J에게 건넸다. 라.

J은 I와 피고 E에게 매매대금으로 2010. 6. 11. 5억 원, 같은 해

7. 12. 4억 원(위 각 대금은 피고 마을회의 재정위원장인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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