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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노767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그 동안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전력 피고인은 폭력이나 손괴,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죄 전력이 12회, 모욕 범죄 전력이 2회에 이르고, 특히 2015. 4. 16.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범칙금 통고서를 교부하려고 하자 ‘ 에이 씨 팔’ 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서 정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모욕 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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