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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03 2017노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조부의 친구이거나 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의 조부의 집에 자주 들르는 것을 기화로 최초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동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학교 담임교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 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장과정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관념을 형성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들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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