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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실제로 토석 채취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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