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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6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아직 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원심에서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직 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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