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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재고합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10 내지 17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교도소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자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5. 11. 23:11경 포천시 W 소재 공사현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원형파이프 200개를 타고 온 Y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 2, 4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2012. 7. 15. 18:00경부터 그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P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싱글 50개, 방수시트 20개 등을 L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0, 11, 12, 14, 15, 16, 19 내지 32, 34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A과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7,506,364원 상당의 차량 및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합동범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순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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