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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7812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7. 7. 6.경 피고에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원고 A가 2016. 1.경 한의사 면허가 있는 원고 B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B의 명의로 광주 북구 C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원고들 등이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되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의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2016. 4. 7.부터 2016. 9. 28.까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1,919,604,6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나. 피고는 경찰의 위 수사결과에 기초하여 2017. 8. 11.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이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표] 개설기간 환수대상 (지급일기준) 납부의무자 환수결정내역 공단부담 환수금(원) 본인부담 환수금(원) 환수금 계(원) 2016. 3. 14. ~2016. 10. 17. 2016. 3. 14. ~2017. 7. 7. 개설자: 원고 B 사무장: 원고 A 2,129,872,250 694,160,820 2,824,033,070

다. 원고들은 2017. 7. 26.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8. 1. 11.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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