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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3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90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피고 B은 2017. 4.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병원 개설 및 운영 피고들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C의 명의를 빌려 2010. 12. 21.부터 2011. 4. 1.까지 인천 서구 D에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한 기간인 2010. 12. 21.부터 2011. 4. 1.까지 의사인 C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부담금 합계 320,907,06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형사 유죄판결의 확정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170(분리), 2015고합349(분리, 병합)호로 ①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의사인 C와 공모하여 2010. 12. 21.경부터 2011. 4. 1.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공소사실과 ②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3. 23.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6노989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6. 7. 19. 피고 A을 징역 3년에, 피고 B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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