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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1고단70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0. 8. 확정되었고, 200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0. 22. 확정되었고, 2009.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9. 확정되었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8.경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처남인 D 명의로 서울 금천구 E맨션 301호를 매수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F 지역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오히려 투자금이 손실될 상황에 이르자, 2007년 3월경 피해자에게 “차라리 빌라를 매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서울 강남구 G 도시개발예정지구 상가입주권을 사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위 빌라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8,5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중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07년 12월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H으로부터 위 G 상가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위 H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잔금 지급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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