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5 2014고단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로, 2008.경부터 인천 서구 C 1층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천 서구 O아파트 1동 402호의 소유자인 P으로부터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물 관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피고인은 2009. 6. 23.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Q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건물주인 P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위임받은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9. 6. 24.경부터 2009. 7.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미합의 등 고려)

arrow